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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 빈용기 관련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2.04 조회수 2752
파일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6호, 2015.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이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유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지원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 용기의 회전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관계공무원이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출입검사 사전통보 기한을 검사 3일 전에서 검사 7일 전으로 변경하여 검사대상자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나. 용기의 제조원가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빈용기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빈용기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매업자를 신고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4 신설).

      라.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 업무를 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함(제28조의2제4항 신설).

      마. 분담금 협의를 위하여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29조).

      바. 출입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계획 통보시기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연장함(제36조제4항).

      사.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 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빈용기보증금액은 용기의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빈용기재사용생산자"라 한다)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물가 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28조의2의 유통지원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빈용기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는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⑦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등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 등에"를 "보고,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로 한다.
      2.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4의2.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활용을"을 "회수·재활용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와"를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19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제1항 중 "조합은"을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으로, "회수하기"를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한다.
      5.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빈용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8조"로 한다.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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