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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고, 방치폐기물 발 생 예방 및 처리를 통하여 정부의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에 참여하여 환경보전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14. 10 초대 신창언 이사장 취임
2014. 09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