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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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1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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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거, 2023년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갱신과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갱신 안내
1. 갱신일자 : 2022. 11. 11.(금)
2. 갱신대상 : 당 사에 가입된 전체 회원사
3. 납부금액 : 업체별 상이 (팩스 발송문서 참조)
4. 납부기한 : ~ 2022. 11. 4.(금)
5. 기타사항
가. 금년도 갱신 보증증서 원본은 지자체 발송 및 사본은 업체별 사업장으로 등기 발송 예정
나. 기한 내 수수료 및 분담금 연체 사업장은 방치보증서 갱신 불가함
다. 팩스 미수신 사업장은 조합으로 문의바랍니다(02-2689-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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