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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2017.10.27)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7.11.03 조회수 2921
파일첨부 [붙임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7.10.27.hwp

환경부 공고 제2017-72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000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이 적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 개선보완

1) 소각열에너지 회수기준 중 소각열 이용의 인정범위를 열원에서 열원전기생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회수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3)

2) 회수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률을 계량할 수 있도록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1)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도자기 조각광재는 예외적 매립시설 매립처분 대상에서 제외(안 제13)

2) 폐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의 발생처리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폐기물 세부분류 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안 별표 4, 별표 43)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록 의무 신설(안 별표 57)

.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1)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 및 동식물성 잔재물을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외 폐기물처리 신고자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운반 신고 대상 품목에도 추가(안 제15조의2, 66조제6)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운반재활용(선별압축감용절단) 할 수 있는 품목에 폐전선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커피박, 식물성 잔재물을 추가(66조제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개선

1) 골목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1톤 이하 차량 기준 등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하고, 포장덮개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품목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까지 확대(안 별표 5)

2)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자체 소유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5, 별표 7)

. 매립시설 관리기준 정비

1)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굴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중인 매립시설 유휴부지 내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용(안 별표 11)

2)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예외적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는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도록 기준을 마련(안 별표 11)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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