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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4.20)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7.05.24 조회수 1955
파일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hwp 제개정이유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hwp

 

가. 「자원순환기본법」상 중복·유사제도 정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 “순환이용성평가”를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를 「자원순환기본법」상 제도로 통합(현행 제7조 및 제8조의2 삭제)

 

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관련 사항 이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활용 시설 및 재활용업자 관리규정, 폐기물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및 준수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벌칙 규정 등을 이관(안 제2조의3, 제15조의5~8, 제34조의10~27, 제38조의3~6,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36조 삭제, 안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 요율 인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도입(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13조의2)

 3) 표준용기 등록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재사용을 저해하는 표준용기에 대한등록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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