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처음으로 > 자료실 > 관련법규

게시판 목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10.23.]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12.16 조회수 3236
파일첨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0.23.] [환경부령 제617호, 2015.10.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의 수은을 함유하도록 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환경부령 제6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같은 항 제4호의 폐기물 종합처리업"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별표 1의 제10호나목3)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6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26.]
다음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형 연료 관련) [15.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