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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11.26.]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12.16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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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67호, 2015.11.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여건을 갖춘 폐기물의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등을 포함시키고 그 재활용기준비용을 킬로그램당 545원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麵類)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66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호 중 "첩합(貼合)·도포(塗布)된"을 "부착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을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6.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관한 사무

    별표 4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6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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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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