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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형 연료 관련) [15. 08. 28.]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9.01 조회수 2848
파일첨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환경부 공고 제2015-6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828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을 당초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합리적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변경신고)시 첨부서류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발급일을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신고인(변경신고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안 제19조 및 제20)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첨부서류의 합리적 개선(안 제19)

-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 선적가격(C.I.F) 제한 삭제

- 열처리된 고형연료제품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있는 경우
전수방역에서 제외

.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제조량의 30/10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20)

.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리기한 연장 가능 기간을 각 30, 20일로 10일씩 연장(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9)

.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중심의 품질기준 표기 허용(안 별표 7)

- 일반고형연료제품의 모양 및 크기는 사용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기준초과제품 제조 허용

- 저위발열량이 6,000kcal/kg 이상인 경우 고열량 고형연료제품[SRF(HC:High Calory)]이라 표시 허용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검사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9)

- 칸막이 설치의무는 구획 구분으로 완화,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 측정은 시설내부 온도측정으로 완화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기준을 당초 소각시설검사기준 준용에서 별도 연소검사기준 등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11 정부세종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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