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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5. 07. 29.]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8.13 조회수 4350
파일첨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환경부령 제610호, 2015.7.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보관 등 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폐유독물질 등을 싣거나 내릴 때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등의 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등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강화하고, 동식물성잔재물, 왕겨, 쌀겨 등을 비료 또는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환경부령 제6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폐유독물질

    제18조의2제1항제5호 중 "폐유독물"을 "폐유독물질"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외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정기검사일"을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6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이 표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이라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차목까지 중 "폐기물공정 시험기준(방법)"을 각각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09-00-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9-00-00: 폐유독물질

    별표 4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별표 4의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토목기사 1명

    별표 4의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별표 5 제4호나목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벽면을 갖춘"을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나목5)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1)에 다)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가)(2) 중 "처분하거나"를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아니하도록 하여"를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거)(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폐유독물"을 "폐유독물질"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3)가)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하고, 같은 목 3)나)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로 한다.

    별표 5의2 제7호 중 "폐섬유"를 "폐의류 또는 폐섬유"로 한다.

    별표 5의2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표 5의2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각각 "폐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9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하고, 같은 목 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45호 중 "제42호"를 "제42호까지 및 제46호"로 한다.

    별표 8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9 제3호나목1)가) 단서 및 같은 목 8)가) 중 "침목"을 각각 "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14 가목 및 나목의 자격기준란 중 "건설기계기사"를 각각 "건설기계설비기사"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자격기준란 중 "기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6 제6호 중 "폐침목"을 "폐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16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5의2 제22호나목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표 제29호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나. 폐의류를 분리·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수선하여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앞쪽의 ⑥사업장규모란 중 "객석·객실 합계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앞쪽의 ⑥사업장규모란 중 "객석·객실 합계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의 자가처리의 재활용의 세분류 번호란 중 "기타[1006]"를 "원료가공[1006], 제품제조[1007], 연료사용[1008], 바이오가스 생산[1009], 기타[1010]"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의 위탁처리의 재활용의 세분류 번호란 중 "기타[2006]"를 "원료가공[2006], 제품제조[2007], 연료사용[2008], 바이오가스 생산[2009], 기타[2010]"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앞쪽의 사업장규모란 중 "객석·객실 합계 면적"을 "사업장 면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 및 별표 8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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