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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5. 07. 24.]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8.13 조회수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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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24.] [대통령령 제26447호, 2015.7.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 등 그 처리 과정에서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것은"을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으로,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제8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ㆍ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및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은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0) 중 "침목"을 "받침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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