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처음으로 > 자료실 > 관련법규

게시판 목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 07. 21.]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8.13 조회수 2820
파일첨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환경부령 제607호, 2015.7.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과금 감경 등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상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환경부령 제60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8조제2항 중 "영 제18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회수하여야 한다"를 각각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의4 관련)"을 "(제5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의2서식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작성요령란 중 "*위탁비용란: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가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를 "*위탁비용란: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로 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회수의무이행결과란 중 "④판매량(kg)"을 "④매입량(kg)"으로, "⑤총 판매량 중 자사 제품군의 판매량 비율(%)"을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판매량"을 "매입량"으로, "판매된"을 "매입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항 중 "판매량"을 각각 "매입량"으로, "판매한"을 "매입한"으로 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img20790233
  • img20790234
  • img20790255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15. 07. 24.]
다음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