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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 07. 21.]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8.13 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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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0호, 2015.7.1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제품의 매입량을 기준으로 회수의무량이 산정되도록 계산식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에 제품군별 회수 여건이 반영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00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료를"을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고량"을 "매입량"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제2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5호 및 제35조제2항제15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각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ㆍ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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