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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21.] -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준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2.04 조회수 2914
파일첨부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2.3.] [대통령령 제26088호, 2015.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의 오염원인자 부담을 확대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20개비당 7원에서 24.4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연 매출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추가 감면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부담금 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종전에 일률적으로 50퍼센트로 하던 폐기물부담금의 추가 감면비율을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조정하여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의 요율 및 금액 기준란 중 "7원"을 "24.4원"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위 표 제6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분부터 2016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제4호에 따른 감면과 별도로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0퍼센트,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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