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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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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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4 | 조회수 | 2712 |
파일첨부 | 고시 개정(전문).hwp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2016-27호, 2016.1.29.)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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