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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일부개정고시안
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01.14 조회수 2712
파일첨부 고시 개정(전문).hwp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1조제2항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2016-27, 20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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