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환경부령 제607호, 2015.7.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과금 감경 등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3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대상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 ⊙환경부령 제60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8조제2항 중 "영 제18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회수하여야 한다"를 각각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의4 관련)"을 "(제5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3호의2서식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작성요령란 중
"*위탁비용란: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가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를 "*위탁비용란: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로 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회수의무이행결과란 중 "④판매량(kg)"을
"④매입량(kg)"으로, "⑤총 판매량 중 자사 제품군의 판매량 비율(%)"을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판매량"을 "매입량"으로, "판매된"을 "매입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항 중 "판매량"을 각각 "매입량"으로, "판매한"을 "매입한"으로 한다.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별지 제8호서식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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