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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3.3.] -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3.05 조회수 4404
파일첨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3.3.] [환경부령 제595호, 2015.3.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 인수ㆍ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환경부령 제59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가목 중 "왕겨 또는 쌀겨"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녹비(綠肥)로"를 "풋거름으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를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6조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의 06-01-06란 중 "그 밖에"를 "그 밖의 광물유"로 하고, 제2호의 51-16-00란 중 "식용유를 유통ㆍ사용하는 과정"을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하며, 같은 호의 51-17-00란 중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음식료품을 제조ㆍ유통ㆍ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를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51-37-03란 다음에 51-38-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38-00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51-38-02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51-38-0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은 제외한다)
        51-38-04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별표 5 제3호라목2)에 하) 및 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5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ㆍ침전, 증발ㆍ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별표 5 제4호다목2)사)(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5호다목3)다) 중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를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 중 "운반"을 "수집ㆍ운반"으로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제5호마목1)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폐가전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별표 5의2 제2호다목4)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왕겨 또는 쌀겨를"을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을"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왕겨 또는 쌀겨와"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ㆍ광재"를 "폐산ㆍ폐알카리ㆍ오니ㆍ광재ㆍ분진ㆍ폐흡수제ㆍ폐흡착제ㆍ폐사진필름ㆍ폐촉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원료로 제공하거나, 오니ㆍ분진이 배출되는 공정과 같은 용도의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분진ㆍ광재를 용융ㆍ추출 등"을 "폐산ㆍ폐알카리ㆍ오니ㆍ광재ㆍ분진ㆍ폐흡수제ㆍ폐흡착제ㆍ폐사진필름ㆍ폐촉매를 분쇄ㆍ용해ㆍ용융ㆍ반응ㆍ추출 등"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로 제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처리제의"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치리제로 사용하는 폐산ㆍ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폐산ㆍ폐알카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산ㆍ폐알카리로 제조된 수처리제는 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상의 물질"을 "중간가공 폐기물 및 처리 잔재물"로, "왕겨를"을 "왕겨 등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왕겨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왕겨 등을 발효 등 생물학적 방법이나 건조ㆍ분쇄 등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목 하단 중 "왕겨와"를 "왕겨 등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29호나목 중 "쌀겨를"을 "쌀겨 등을"로 하고, 같은 표 제31호나목2)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정제연료유"를 "제31호의2나목에 따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로 한다.

    별표 5의2 제31호나목7) 중 "액상의 물질"을 "액상의 처리 잔재물"로 한다.

    별표 5의2 제3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를"을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로, "원료 또는"을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바닥재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바닥재"를 "바닥재 또는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하며, 같은 표 제40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ㆍ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되,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2) 폐지를 종이ㆍ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별표 6 제3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1일"을 각각 "2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각각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설치검사의 관리형매립시설의 검사항목란 중 "구배(勾配)"를 "경사"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차)(5)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굴착하여 폐기물을 제거한 후 다른 토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하여 매립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1)에 따른 중간복토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시설의 복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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