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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 2016.1.21.]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이름 관리자 이메일 jhs@korma.or.kr
작성일 15.02.10 조회수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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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아울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의 제도를 도입함(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2호).

      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6항 신설).

      사.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제66조제4호, 현행 제66조제5호 삭제, 제68조제1항제1호의5 및 제2항제1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8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를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8항제6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를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로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제17조제4항 중 "자가 확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과"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설치·운영으로"를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를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으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승인"을 "허가·승인·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을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리실적 등을"을 "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제37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제5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제54조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자"를 "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6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의2.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4.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4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제65조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3을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의4(종전의 제10호의3)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1의4.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1의5.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의6.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0의3. 제5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4호 중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5조제9항을"을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한다.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의4.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제68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9항"을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68조제3항제8호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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