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1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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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jhs@korm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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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 조회수 | 5345 |
파일첨부 |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hwp |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14.10.18] [환경부고시 제2013-129호, 2013.10.17,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62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4-091호, 2004.6.2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00-15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08-150호, 2008.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48호,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254호, 201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29호,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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