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사물인터넷(IOT) 설치 및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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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6 | 조회수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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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SD42022012608560.pdf SD42022012608561.pdf |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사업장(2022. 06. 30.) / 4종 사업장(2022. 12. 30.) / 5종 사업장( 2023. 12. 30.)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은 환경부가 50%, 지자체가 40%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이중 본인부담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50%를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에서 별도 지원할 예정이므로 각 단체에서는 설치를 희망하시는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사물인터넷 설치 및 지원과 서류 접수 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43-750-8550
* 붙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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