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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주의사항 안내 홍보
작성일 18.12.12 조회수 1534
파일첨부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A4).pdf

 

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2018.11.29)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주의 안내 홍보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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