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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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2 | 조회수 | 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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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요청(운송사업자 대상).hwp | ||
지정폐기물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발생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기본법에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의무(GPS부착 등)를 신설(2018.03.19.)하였습니다.
이에 물류정책기본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회원사는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①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본조신설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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