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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고시 및 밀폐화 적용사례
작성일 16.12.20 조회수 2259
파일첨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2016.12.15).hwp 차량 밀폐화 기준 및 적용사례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51호,
'16.2.29.)」가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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