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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안) 알림
작성일 16.08.04 조회수 2845
파일첨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부처협의).hwp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17. 1. 1부터 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하며, 종전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도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16. 1. 21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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